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인데요.
지급어음을 업체에 줬는데 업체에서 할인을 햇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냈구요. 예를들어
어음가격 2,000,000인데 할인료4000 입금액1996000이들어왔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할인을 해서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분개가어떻게되는지요.
지급어음(법인회사)-업체(한테지급어음줬는데 외상대는아님 할인을했음 그리고 수수료는 법인회사에서 대줌)-업체에서 다른사람통장에 입금해줌
분개가어떻게되나요. 우리가 부담한 수수료부분도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어음이 아니라 받을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재입금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상당액은 잡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1,996,000 / 받을어음 2,000,000
잡손실 4,000
질문입니다.)법인통장으로 입금을 않할꺼같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