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영수증은 없어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
osy0***   2003-10-09 오후 2:3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6
실비정산이 아니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지급규정이 있지만 이사님이나 전무님등 실비정산하기

힘드신 분들만 규정에 의해 지급하구

나머지 직원들은 출장비를 가지급했다가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실비정산해서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출장비 영수증이 반드시 모두 있어야 하나요?



직원들 출장비 가지급금 지급시 품의서에 의해 지급하구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지급하구요

윗분들은 영수증 처리없이 지급규정에 의해서 그냥 지급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3-10-09 오후 3:05: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