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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와 퇴직소득자의 구분 답변 만족도
luny1***   2012-01-07 오전 5: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에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액란과 중도퇴사란에 모두 다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중도퇴사자도 퇴사한것이므로 퇴직소득란(A20)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란에 기재해야 하나요 ?

 

 혹,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퇴직소득란에 기재할 명분이 없게 되는거죠 ?

 

 질문2)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느냐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간이세액,중도퇴사,퇴직소득란에 모두 기재해야 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간이세액,중도퇴사란에만 기재해야 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2-01-08 오후 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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