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할때
중도에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액란과 중도퇴사란에 모두 다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중도퇴사자도 퇴사한것이므로 퇴직소득란(A20)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란에 기재해야 하나요 ?
혹,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퇴직소득란에 기재할 명분이 없게 되는거죠 ?
질문2)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느냐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간이세액,중도퇴사,퇴직소득란에 모두 기재해야 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간이세액,중도퇴사란에만 기재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