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지급어음을 업체에줬는데 업체에서 할인을햇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냈구요. 예를들어
어음가격 2000,000인데 할인료4000 입금액1996000이들어왔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할인을해서 법인통장이아닌 다른사람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분개가어떻게되는지요.
지급어음(법인회사)-업체(한테지급어음줬는데 외상대는아님 할인을했음 그리고 수수료는 법인회사에서 대줌)-업체에서 다른사람통장에 입금해줌
분개가어떻게되나요. 우리가 부담한 수수료부분도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