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a한테 끊을줄알고 a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2000만원근데 2000만원이a한테 안맞아서 a부인b한테 2000받았습니다. a한테 차량세금계산서를 끊을줄알구요. 근데 차량갑은2000인데요.
다른곳에세금계산서를 1800에받았습니다. 그러면
1.통장으로a2000나가구 b한테2000나간거 계정과목은무엇이구
2.차값은 원래2000인데요. a한테끈을줄알고 있었는데 다른곳에서받았습니다. 1800에 그러면
차량가격을2000으로해야하나요1800으로해야하는지요.
3. 만약1800을하면 A한테준200만원차액은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