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제조업인데 고정자산 상각방법에 있어 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공구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자 하는데, 이를 당사가 적용하고자 할때 어떤 실무상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정용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