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노무비 12월분을 2012년 1월이나 2월에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지급월 12월 귀속월1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2. 1월에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월12월 지급월 1월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일용노무비를 2월에 지급시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월12월 지급월 1월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