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소하다면 사소한건데요.
저희 직원이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일을 12월31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날이 1월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31일까지로 한다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1월10일까지 중도퇴사란에 기재하
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12월말 퇴사자는 연말정산시 같이 정산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