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성지건설이 회생철차를 진행중입니다.
A라는 회사가 성지건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금액은 28억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인수 받았어여
그리고 성지건설에서 28억원에 대한 현금변제 금액 1억6천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여
주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었구, A라는 회사 사정상 돈을 대신 받아주는 조건이었어여
회계처리가 난해합니다.
일단 28억원에 대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야하나여?
미수금으로 잡나여?
법인세도 늘어나나여?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썻는데 28억원에 대해 회계처리를 안하고
1억 6천에 대한 금액을 주,임종 단기채무라고 하고 결산하면 안될까여?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