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동산입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요.
증축공사로 인해서, 휴업신청이 되있는상태입니다.
2명있는 직원 모두 퇴사 시킨상태입니다.
퇴사일이 2011.12.31일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 3월10일 신고일에 맞춰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10일 원천세신고시에 퇴직소득과 함께
중도퇴사자연말정산(기본자료넣고)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