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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in2010***   2012-01-06 오후 12: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업체입니다

직원중 약9년을 근속한 직원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하니 29,800,000 이 나 오는데

사장님께서 50,000,000 지급 하였습니다

 

질의1

  직원 퇴직금을 과다 하게 지급하였을때 그 전금액을 퇴직급여가 되는지 아님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2

   5천만원의 퇴직소득세등 1,782,000을 차감하지 않으시고 전액 송금하였는데

   퇴직소득세등을 회사에서 부담할경우 이금액도 퇴직금으로 반영 회계처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긴급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7 오후 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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