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업체입니다
직원중 약9년을 근속한 직원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하니 29,800,000 이 나 오는데
사장님께서 50,000,000 지급 하였습니다
질의1
직원 퇴직금을 과다 하게 지급하였을때 그 전금액을 퇴직급여가 되는지 아님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2
5천만원의 퇴직소득세등 1,782,000을 차감하지 않으시고 전액 송금하였는데
퇴직소득세등을 회사에서 부담할경우 이금액도 퇴직금으로 반영 회계처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긴급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