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는 매년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2012년)에 직원들 동의하에 퇴직연금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두개의 은행으로 분리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했는데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을 할예정인데요.
이럴경우에 은행에 가입시기는 2012년, 퇴직금은 2011년분,
이렇게되면 분개처리는 어느년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고요.
매년 퇴직금계산에서 퇴직소득세 다음달에 원천세신고때 퇴직소득신고하면 되는거 맞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