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유지비 관련 과세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운전자가보조금을 급여 기본급에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되지 않고,
기본급안에서 20만원을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원(본인소유차량)에게 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영업활동을 하다보니,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법인카드로 사용을 해서, 개인에게 따로 현금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개인과표로 계상을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는 안하는 직원이
업무활동으로 사용한 유류대도 과세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