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A업체에 제품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는데 돌려 받고보니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미수금 XXX / 잡이익 XXX
VAT XXX
이렇게 하고 부가세 신고시 잡이익 금액만큼 수입금액 제외로 빼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과 관련된 건 아닌거 같아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경우 보상받은 걸로 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