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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nhk***   2012-01-06 오전 12:5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67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말경 퇴사자가 세분 있습니다.

각각 12.28/12.30/12.31일 퇴사하셨는데요

아직 퇴직금과 잔여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고요

퇴사자들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시네요

 

당초 1.10일 원천세 신고전까지 연말정산까지 다해서 퇴직금과 잔여급여를 지급하고자

각자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라 하니

시간이 촉박해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한 관계로

퇴사자가 직접 서류를 다 챙겨야하는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아직 서류발급이 불가하다네요.

 

결국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리려면

3.10일 연말정산 신고시 재직자와 함께 신고해야 할듯한데

그러려면 퇴직금과 잔여급여(근로소득) 지급을 2월까지 미룬후

연말정산공제하여 2월달에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1월달에 세금공제는 하지 않고 퇴직금과 잔여급여는 지급한 후

2월에 세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처리후 3.10일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무팀 직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연말정산이나 중도정산후 1.10일까지 세무신고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알고 있네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7 오전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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