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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재질문) 답변 만족도
ky***   2012-01-05 오후 7:2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4

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습니다.

11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12년도 1월에 납부할예정입니다.
DC형은 불입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해야하느것으로 알고있는데
귀속년이 11년인데,,  11년도에 비용처리 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 실납부시 12년도에 비용처리 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 아래 두가지중 택할수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맞는건가요?

1)12년도에 1월 퇴직연금불입시

퇴직금 / 보통예금

2)11년 12월 말일자에

->퇴직금 / 미지급

12년 불입시

->미지급 / 보통예금

2)번을 채택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아

′1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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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혼동되서 재질문 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은 발생한시점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면  11년도에 퇴직금 회계처리하고

세법에서는 12년도에 처리하라그러고..

 

---답변주신대로 12년도에 퇴직금 비용처리하면 문제될건 없는거죠?

---세법안지키면 세금무는데,   기업회계 안지키면 무슨 불이익이있나요?

---1월에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운영기관에서

     다음달 10일에 퇴직소득세 신고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06 오전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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