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급여신고 대상자인데요
11월 중간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세액이 5만원 나왔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자 1명 세액 5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 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작성하는것이 맞는것이지요?
그러면 근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2월에 연말정산할때.. 중도퇴사자들은 따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중도퇴사자 서류가 없어서 세금이 나오는데..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안나올것같은데...
환급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