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다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4대보험료만 공제를 하고 갑근세나 주민세등은 전혀 떼지 않고 있더군요.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를 100만원 이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여는 120만원 정도이고
매달 공제되는 4대 보험료가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라는게 처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걸텐데
매달 급여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를 안하니까 연말정산도 하지 않을텐데
이렇게 4대보험료를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
2. 실수령액이 월 100만원을 넘는데 혹시 나중에 한꺼번에 갑근세 등을 징수하진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