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를 반기로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한명이 퇴직한 두달 후에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에 그 직원을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더존프로그램을 쓰고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면 어떤직원은 결정세액이있고
어떤직원은 없는데 무슨차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