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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가맹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1-05 오후 12:24:07 첨부 : 백화점 상품권 가맹 체결에... 상태 완료 조회 1,631

백화점 상품권 가맹 체결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1. 계약 내용

- 당 병원 백화점 간에 백화점 상품권 가맹 체결 ⇒ 건강증진센터(종합건강검진)에 한하여 사용

- 고객의 상품권 사용시 그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단, 그 권면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잔액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대금 결제

- 당월 회수된 상품권을 백화점에 익월 3일까지 통보, 5일까지 제시

- 익월 말일까지 취급수수료 3%와 부가세(수수료수익에 대한)를 공제한 금액을 당 병원으로 입금(당 병원으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3. 질의 내용

1) 수익발생과 비용결제 및 대금입금의 흐름은 카드사용시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어 카드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구       분

카드

상품권

수 익 발 생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대) 종검수익          330,000원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대) 종검수익          330,000원

비 용 결 제

차) 종검미수금(카드사)  330,000원

/

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30,000원

/

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대금 입금시

차) 예금               325,050원

차) 카드수수료            4,950원

/

대) 종검미수금(카드사) 330,000원

차) 예금                319,110원

차) 상품권수수료           9,900원

차) 부가세                   990원

/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30,000원

 

 

2)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환불시의 회계처리 방법?

  - 계약 내용고객의 상품권 사용시 그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단, 그 권면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잔액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환급

구       분

상품권

수 익 발 생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대) 종검수익                     330,000원

비 용 결 제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

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대) 상품권잔액환불금(현금)          20,000원

대금 입금시

차) 예금                      338,450원

차) 상품권수수료                10,500원

차) 부가세                      1,050원

/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3) 상품권 예약후 예약취소시 환불처리 방법?

- 예약취소시 상품권으로만 환불가능한지? 현금으로 환불가능한지? 그리고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구       분

카드

상품권

예  약  시

차) 종검미수금(카드사)

                    100,000원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예시

1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취  소  시

차) - 종검미수금(카드결제 취소)

- 100,000원

/

대) - 예수보증금

                 - 100,000원

차) - 종검미수금(상품권 환불)

- 100,000원

/

대)  - 예수보증금

                   - 100,000원

 

 

예시

2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차) 예수보증금(현금 환불)

100,000원

/

대)  출금(환불금)

                     100,000원

차) 예금            96,700원

차) 수수료             3,000원

차) 부가세              300원

/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차) 예금            100,000원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예시2에서, 상품권 환불의 경우에도 수수료와 부가세를 당 병원이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불시에는 환불금 전액을 당병원이 백화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게 맞는지?

 

 

※ 나름 분개를 해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9 오전 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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