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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상품권 가맹에 따른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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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가맹 체결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1. 계약 내용
- 당 병원 백화점 간에 백화점 상품권 가맹 체결 ⇒ 건강증진센터(종합건강검진)에 한하여 사용
- 고객의 상품권 사용시 그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단, 그 권면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잔액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대금 결제
- 당월 회수된 상품권을 백화점에 익월 3일까지 통보, 5일까지 제시
- 익월 말일까지 취급수수료 3%와 부가세(수수료수익에 대한)를 공제한 금액을 당 병원으로 입금(당 병원으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3. 질의 내용
1) 수익발생과 비용결제 및 대금입금의 흐름은 카드사용시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어 카드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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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카드 |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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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발 생 |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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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수익 330,000원 |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 |
대) 종검수익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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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결 제 |
차) 종검미수금(카드사) 330,000원 |
/ |
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30,000원 |
/ |
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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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입금시 |
차) 예금 325,050원
차) 카드수수료 4,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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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카드사) 330,000원 |
차) 예금 319,110원
차) 상품권수수료 9,900원
차) 부가세 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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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30,000원 |
2)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환불시의 회계처리 방법?
- 계약 내용고객의 상품권 사용시 그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단, 그 권면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잔액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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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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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발 생 |
차)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
/ |
대) 종검수익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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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결 제 |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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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개인) 330,000원
대) 상품권잔액환불금(현금)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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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입금시 |
차) 예금 338,450원
차) 상품권수수료 10,500원
차) 부가세 1,050원 |
/ |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350,000원 |
3) 상품권 예약후 예약취소시 환불처리 방법?
- 예약취소시 상품권으로만 환불가능한지? 현금으로 환불가능한지? 그리고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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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카드 |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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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약 시 |
차) 종검미수금(카드사)
100,000원 |
/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
예시
1 |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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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시 |
차) - 종검미수금(카드결제 취소)
- 100,000원 |
/ |
대) - 예수보증금
- 100,000원 |
차) - 종검미수금(상품권 환불)
- 100,000원 |
/ |
대) - 예수보증금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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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차)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 |
대) 예수보증금(종검예약금)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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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수보증금(현금 환불)
100,000원 |
/ |
대) 출금(환불금)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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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금 96,700원
차) 수수료 3,000원
차) 부가세 300원 |
/ |
대)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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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금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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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검미수금(백화점)
100,000원 |
- 예시2에서, 상품권 환불의 경우에도 수수료와 부가세를 당 병원이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불시에는 환불금 전액을 당병원이 백화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게 맞는지?
※ 나름 분개를 해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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