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급여신고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직원1명이 12월31일 퇴사입니다.
그러면 중도퇴사자로 해야하나요? 계속근무자로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하면 필요한 서류가 없어서 세금이 50만원정도 나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근무자로 하여서 연말정신 필요서류 받고나서 나중에 연말정산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