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역회사입니다.
거래처 이자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매월 일백만원정도의 금액을
대신 송금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자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결산시 비용처리 되나요?
2. 분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 부도,페업처리 한 회사에 국세청에서 감사 나올 수도 있나요?(자진부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