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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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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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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오전 9:34: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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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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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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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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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총액 36,000,000원 퇴직금 별도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급여총액 : 33,900,000
식대총액 : 1,200,000
상여금(년3회)총액 : 900,000
년 퇴직금 총액 : 2,76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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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 : 38,769,231
급여총액 : 33,900,000
식대총액 : 1,200,000
상여금(년3회)총액 : 900,000
년 퇴직금 총액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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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 : 39,000,000
어느게 맞는 건가요?
퇴직금 별도면 나누기 12로 해야 하나요? 아님 나누기 13으로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기업은행 퇴직연금가입해서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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