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네군데 업체에서 공동도급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회사에서는 매입에 대해서는 원가안분과 외주비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24평미만은 계산서, 이상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부가세 신고할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는 과세처리하고 계산서는 면세처리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공동도급사에서 혹시 불공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지 여쭤보셔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