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부시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할 경우
만일 1년이 안된 근로자 예를들면 2011년 10월 입사해서 2011년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매월 납부시
매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했는데 2012년 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미만이면 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될 경우
이미 2011년 결산서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했는데 2012년에 귀속년이 틀린데 2012년 결산서에 퇴직급여를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나요?
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