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veinarde1*** |
 |
2012-01-04 오후 11:44: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57 |
|
|
|
안녕하세요...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저희는 도서매출(면세)이 주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시 매입세금계산서 모두를 불공으로 부가세대급금없이 예를들어...A4용지를 하나 구입했다면
소모품비xxx / 미지급금xxx 이렇게만 해주는게 맞는지요?
2.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입니다만,,,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자료를 A4용지에 출력후 직접 제본까지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전직원은 제품매출을 사용했었는데...사실상 도소매업만 등록이 되있으면 저희가 제조를 한다해도...상품매출이란 계정과목만 이용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교재제작에 드는 A4,제본링 등은 원재료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제조업은 등록이 되어있지않고...따로 뭐 공장이랄것도 없습니다.
3. 저회회사가 A라는 회사를 하다(2010년12월까지) 내부사정으로 B라는 회사를 만들어 전직원이 B로 옮겨지며,,,4대보험 재취득 및 급여가 B에서 나갑니다.
(2011년1월부터)
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못하고...B로 옮겨진상태입니다.(전직원)
현재 2011년중간에 퇴사한직원(B소속)에게 퇴직금을 일부지급하는데 B통장에서 나갑니다. A회사와B회사는 서로 양도,양수계약서는 있는데...
직원이 다 옮겨졌다고 해서 A회사미지급 퇴직금을 B회사 통장에서 나가는게 이상해서요.
질문이 좀 많네요...해결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