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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답변 만족도
rema***   2012-01-04 오후 9:4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작년 2011년 01~2010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여

 

6,900,000원의 소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6,9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은 프리랜서로 적용을 하여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였더군요.

 

프리랜서들은 원천세 납부할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 납부할때 신고하지 않고

 

일반전표처리만 하여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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