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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원천세 답변 만족도
beeb***   2012-01-04 오후 6:2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안녕하세요 원천세 문의입니다.

해외사용료로 원천세를 지급할 경우 만약 송금액보다 과다 입금되어 차후에 발생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보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용료를 선급금으로 대체시켜야 하는데 원천세는 보낸 금액만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선급금만큼 차감하고 신고를 해줘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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