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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회사부가세환급문의 답변 만족도
pmy9***   2012-01-04 오후 6:1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9

법인회사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올 1월2일부로 부도가 났는데요

공급자 거래처회사

공급받는자 저희회사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물대+부가세를 거래당일 송금 해줬고

계산서 부분도 당일 발행하여 다 받은 상태입니다.(2011년12월달로 종료)

1. 부도 나기전에 정당거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4분기 부가세확정신고를 빨리해야 하는건가요?아님 1월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나요?

3. 거래처가 4분기 신고를 안했을 시 저희회사는 환급을 못받나요?

4. 부도종류가 3가지라고 들었는데(자기부도/은행부도/법원부도)

3가지 모두 부가세 환급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세무서랑 국세청에 문의한 바로는 부도 및 페업 상관없이 환급받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어느회사가 거래를 하겠냐고 하면서,....

그러나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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