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올 1월2일부로 부도가 났는데요
공급자 거래처회사
공급받는자 저희회사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물대+부가세를 거래당일 송금 해줬고
계산서 부분도 당일 발행하여 다 받은 상태입니다.(2011년12월달로 종료)
1. 부도 나기전에 정당거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4분기 부가세확정신고를 빨리해야 하는건가요?아님 1월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나요?
3. 거래처가 4분기 신고를 안했을 시 저희회사는 환급을 못받나요?
4. 부도종류가 3가지라고 들었는데(자기부도/은행부도/법원부도)
3가지 모두 부가세 환급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세무서랑 국세청에 문의한 바로는 부도 및 페업 상관없이 환급받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어느회사가 거래를 하겠냐고 하면서,....
그러나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