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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술자 고문계약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gkdid0***   2012-01-04 오후 6: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한일재단을 통하여 일본기술자로부터 기술고문계약체결하였습니다.

기술자가 사용하는 비용 등 모두 당사에서 먼저 지불한 후 한일재단에 총비용을 신청하면 그때 재단에서 당사로 비용을 입금한다고합니다.

재단에 비용신청전에 당사에선 그 비용전표의 계정과목을 원래 쓰던 계정과목대로 사용하고 비용을 신청한 뒤 돌려받은 뒤에는 그 비용에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일재단에서 시행하는 일본우수퇴직기술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술정책자금처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하시고 한일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금액은 영업외수익 항목인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 보통예금

보통예금 / 잡이익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한일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본기술자유치하여 기술에 대한 인적용역을 받습니다.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과제에 대한 인적용역을 받기 위해 일본기술자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기술자가 사용한 식대, 교통비는 당사에서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 기술자에게 쓰여진 비용을 한일재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일재단에서 심사 후 당사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기술자가 사용한 식대, 교통비등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할수있나요?

 

그리고, 위에 답변주신내용을 보면, 개발비로 비용들을 처리했는데, 한일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셨더라구요, 개발비를 (-) 처리하지 않고, 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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