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을 미리 해줘서 공급가액의 3% 판매장려금 지급을 한다고 문의 드렸는데 답변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아래 글을 보면 금액이 10만원정도 되는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단,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할인금액이 소액인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매출할인 : 외상대금을 매입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외상대금을 갚을 시 매출자가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
판매장려금 계정을 쓰고 입금표를 받아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간단명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