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의드릴것이 있는데요
1.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협찬받은것을 경품으로 지급시 시가는 70,000원입니다. 필요공제는 힘들것 같구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및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줘야 하나요?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분개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0,000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필요공제가 들어가면 세액이 5만원 미만으로 최저세액에 못 미쳐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상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할 의무는 없나요? 이런경우 상품지급시 상품수령자의 인적사항(신고시 필요한 주민번호등)은 확인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3. 혹시나 해서 문의드리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퇴지급여공제율이 45%에서 40%로 변동되었는데 적용시점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인가요? 만일 2011년 1월 15일 중도퇴사자의 퇴직세율을 45%로 계산해서 신고를 했을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