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질문 드립니다. 출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자본금증자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실물주식을
교부 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물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를 통하여 자본금 증자에 관련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실물로 교부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