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가 매입업체 입니다.
법인업체로 부터 상품을 10월경 구입하였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당시 계좌이체하였습니다.
44분기 부가세 준비중 10월경 상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급업체에서 1월 10일 전까지 12월 날짜로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처가 10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연발행관련 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가산세 납부시 매입처인 저희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