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2011년 통장내역을 맞추는 중 기초잔액이 맞지 않아 2010년 통장거래역을 보니 2010년 12월 20일경까지만 입력을 해놓고 마감짓고 2011년으로 이월시켜놓았더군요. 전에 있던 직원이 해놓은 건데...
2010.12.20~31일까지 약 20건의 300만원 가량의 체크카드사용 내역이 누락된 것인데요.
2011년도 결산준비를 위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중 대여금 100만원 회수 된 것도 한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결산까지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었는데 완전 개판 쳐놨네요..
여쭤볼게 많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