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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sojins0***   2012-01-04 오후 1:3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8

토지나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후 직접 공사하고

 

(인건비 및 하도급 공사등을 직접 주관하여 신축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을 판매하는데요.(또는 1층상가, 2~4층 주택 => 주상복합건물)

 

1. 제가 알기론 주택판매라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만 면세대상이고

 

   이상의 주택은 과세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주택을 신축후 판매할때, 사업자등록과 VAT신고를 하지않고 부동산매매차익신고를 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주위에서 이상한얘기를 듣고 오셔서  매입세금계산서 받느라고 부가세10% 손해봤다고

 

다른사람들은 이렇게 안하는데 본인만 손해봤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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