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12월에 쓴 법인카드,개인카드 영수증을 1월에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1월에 회계처리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12월에 경비처리하고 개인카드 비용은 미지금금(?!) 으로 회계처리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2/31
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비용 xxx (법인카드)
/ 미지급금 xxx (개인카드)
1/5
미지급금 xxx / 현금 xxx (개인카드)
1/25
미지급비용 xxx / 예금 xxx (법인카드)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아닌
무조건 법인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법인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나요??
개인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 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