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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쓴 경비 답변 만족도
m7***   2012-01-04 오전 11:2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 첫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12월에 쓴 법인카드,개인카드 영수증을 1월에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1월에 회계처리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12월에 경비처리하고 개인카드 비용은 미지금금(?!) 으로 회계처리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2/31

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비용 xxx  (법인카드)

                       / 미지급금    xxx  (개인카드)

1/5

미지급금   xxx   / 현금          xxx (개인카드)

1/25

미지급비용 xxx  / 예금          xxx (법인카드)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아닌

무조건 법인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등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법인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나요??

개인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 될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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