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사업소득 34387104)과다 신고됐어여
그럼 가산세 부분과 결손금에관해 여쭤봅니다
기신고분)
종합소득금액 2 2730603 (부동산소득금액:12768454 /사업소득 9962149)
소득공제 2600000
과세표준 20130603
세율 17%
산출세액 2342202
가산세 279973
합계 2622175
기납부세액 1134090
납부할총세액 1488085
1.과다금액을 뺼경우 부동산소득금액 차감할수잇는지여
2. 가산세 금액알려주세여 금액표기해서자세히 알려주세여 가산세 기준금액이 헷갈려서여
3. 이리수정하면 결손금이 생기근데여 2008년도거 납부한만큼 경정청구하고
2009년도를 경정청구안하고 결손금을 남겼다 2012년도에 사용하되는지여(5년안에만사용하면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