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1년 후인 2011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나 2011년 11월분 11개월치만 중간정산하고 2011년 12월 한달분은 이제 퇴직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11개월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한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
계산할때 근무월수가 11개월인데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소득세가 없는건가요?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퇴직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세액은 신고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