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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외부회계 감사 대처 방법 답변 만족도
jb***   2012-01-04 오전 6:1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9

안녕하세요?

 

제조 법인사업장인데 초도 감사를 외부 회계법인를 이번에 받게되었읍니다.

 

 전번 년도에는 감사를 받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하여 주었는데

 

감가상각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담금, 재고자산 수불장 이런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결산을 하였는데 , 이번감사때는 회계법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 ( 참고로 현재 법인의

 

최고 주주이자 투자 회사는 일본에 소재한 법인입니다)  는데 이런경우 이번 회계감사때

 

1.전기에 미반영한 회계처리 (고정자산 충당금 , 각 충당금 설정계정(퇴충,채권대손충당등)

 

 결산 조정계정  (미지급비용,미수수익,선급비용 ) 사항을 당기에 설정하는지요

 

2.이때 전기 미설정 회계처리는 어떤식의 회계처리가 일어 나는지요 ?

 

    자본조정(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 비용 항목인지?

 

알려주시면 참조하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후 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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