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소개시켜줘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그냥 개인입니다.
매출금액과 매출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정적이지 않고 매출로 성사될 경우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혹시 이것에 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1. 수수료를 지급할 대상자가 전문소개사도 아닌데 기타소득자로 구분이 되나요?
2. 한달에 수수료가 몇번 발생할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볼수 있나요?
3. 증빙서류로 뭐 계약서 같은거 첨부해야되나요?
4. 기타소득금액 한도는 없나요? 한번에 몇천만원이 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