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로 추심금 지급요구서를 받았는데여
내용은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저희 회사)
추심할 금액 7,269,974
1차 변재액 3,052,042
최종 입금액 4,217,932←이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분개 그냥 B한테 돈준걸로 분개 하면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