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납부자인데요
1-6월 수정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당초 세금보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예
당초납부세액 100
수정납부세액 50
일경우
1-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제출시에는
10번 납부세액에 A10에
당초100
수정 50
이렇게 작성하나요?
아니면..
당초100
수정 -50 차액으로 작성하나요?
A90란에 환급받을 세액 -50원에 대해 적지 않은 상태로 수정신고 전자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상 신고서에 제출할때
A90란에 환급받을 세액 -50원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2.환급세액 조정표에
당월발생 일반환급세액에 기재하고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수정신고할때는 당초 잘못된 수정신고서와..
당기 신고하는 신고서와 2장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