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2-01-03 오후 5:2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5

반기별납부자인데요

1-6월 수정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당초 세금보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예

 

당초납부세액 100

수정납부세액 50

일경우

 

1-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제출시에는

10번 납부세액에 A10에 

당초100

수정 50

이렇게 작성하나요?

아니면..

당초100

수정 -50 차액으로 작성하나요?  

 

 

A90란에 환급받을 세액 -50원에 대해 적지 않은 상태로 수정신고 전자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상 신고서에 제출할때

A90란에 환급받을 세액 -50원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2.환급세액 조정표에

당월발생 일반환급세액에 기재하고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수정신고할때는 당초 잘못된 수정신고서와..

당기 신고하는 신고서와 2장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전 11:53: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