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입때 받은 물건 중 불량품이 있었고
그래서 해외업체(공급처)에서
2차 수입할때 지불해야하는 물건 값에서 중 불량났던 가격만큼 제외하고 입금을 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내용의 질문을 금액으로 적어봤어요
1차 수입시 지불한 금액이 \5,000원이고 그중 \300원이 불량
2차 수입시 지불해야할 금액이 \8,000원인 경우 불량났던 물건 값 \300원을
빼고 \7,700원 지불
invoice는 \8,000원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도 \8,000원으로 발행됨
이러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