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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ain1***   2012-01-03 오후 5:1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2

1번 질문

안녕하세요.

2011.12.31 날짜로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다 보니 전기세를 비롯한 기타 잡비를

1월 초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자동이체 되고 했는데요

1월에 발생한 경비부분은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금납부나 자동이체는 1월에 납부했더라도

12월 날짜로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는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

추가로 여쭤볼께요

결산을 세무서에서 해주는데 세무서에서 결산완료 후 국세청에

자료를 넘길때 어떤 자료를 넘기는 건가요?

더존에 입력한 자료 전체를 넘기는 건지 아니면 손익계산서나 이런것만 넘기는 건지요?

 

 

3번 질문

결산 후 국세청에 자료 넘긴 후에는..즉 결산 마감후에는 수정하면 안되나요?

틀린것이 발견되서 수정 후 원래대로 했어야 하는걸 한번 보고

얼마 정도의 차액이 나는지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수정을 아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 해 본 후 차액만 비교할거라 다시 원상태로

복귀 시켜놓을 예정이거든요.

가능한가요??

 

 

4번 질문

그리고 세무서에서 결산 후 책같은거 만들어서 주던데

이건 왜 주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전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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