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질문
안녕하세요.
2011.12.31 날짜로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다 보니 전기세를 비롯한 기타 잡비를
1월 초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자동이체 되고 했는데요
1월에 발생한 경비부분은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금납부나 자동이체는 1월에 납부했더라도
12월 날짜로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는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
추가로 여쭤볼께요
결산을 세무서에서 해주는데 세무서에서 결산완료 후 국세청에
자료를 넘길때 어떤 자료를 넘기는 건가요?
더존에 입력한 자료 전체를 넘기는 건지 아니면 손익계산서나 이런것만 넘기는 건지요?
3번 질문
결산 후 국세청에 자료 넘긴 후에는..즉 결산 마감후에는 수정하면 안되나요?
틀린것이 발견되서 수정 후 원래대로 했어야 하는걸 한번 보고
얼마 정도의 차액이 나는지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수정을 아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 해 본 후 차액만 비교할거라 다시 원상태로
복귀 시켜놓을 예정이거든요.
가능한가요??
4번 질문
그리고 세무서에서 결산 후 책같은거 만들어서 주던데
이건 왜 주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