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0년 2기 확정과 2011년 1기 예정 시 부가세신고 후 모두 환급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고, 2006년도 폐업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결정고지서가 올 예정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매입분 : 공급가 11,300,000 세액 1,130,000
2011년1기 예정 매입분 : 공급가 2,100,000 세액 210,000
2010년 2기 확정분에서는 2011년 2월에 환급을 받은 상태이며 결산도 끝난상태입니다.
2011년 1기 예정분도 2011년 5월에 환급 받았으며 반기결산도 끝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산세는 잡손실로 해도 무방할거 같지만 세액부분에서의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