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때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료 비용인식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인식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인식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10월~12월 임차료에 대하여 지급일을 익월 20일로 계약한경우
세금계산서를 1월 20일에 발행하고
비용인식을 10,11,12월 임차료로 하였을시 결산은 12월말로 끝나게 되고
세금계산서는 1월에 끊어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세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적격증빙없는 비용처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