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별 가산세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자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부득이하게 1~3일정도 지난 날에 발행을 하게 되었을때 과거 날짜(7월10일)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7월 13일자로 발행을 하였을때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월말거래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행,전송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말일자로 발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다음날짜로 발행은 괜찮은 건가요?( 7/10일 입금 7/11날짜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