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0.5월중도입사자가
2011.12.31 퇴사하였는데요
중도입사자이기때문에 10년도 발생연차를 11년도 사용하여 2개가 남아 12년도에
지급해야하는데 12월에 퇴사하였기에 지급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11년도 발생 연차비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퇴직급여에 포함해야하는건지.....
퇴직금을 꼭 급여에 포함해서 과세를 시켜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