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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연료 답변 만족도
jongry***   2012-01-03 오전 10:5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국제심포지엄 및 큐레이터 워크샵"의 행사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대행해 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일본,독일,호주,네델란드인임) 큐레이터의  강연을 하기로 한 것이 있었고,

이분들은 국내에 어떠한 연고도 없고, 단지 심포지엄의 강연위해 3일정도 국내에체류하십니다..

 

강연료 총 80만원 중 60만원은 행사 중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행사 후 송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왕복항공료 또한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항공 티켓팅등 다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하면 저희가 송금해 주는 방식 입니다.

 

이럴경우 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2. 국제조약에 의해 안해도 되는건가요?

 

3. 기타소득으로 해야 한다면 항공료를 포함해서 하는건지, 제외하고 하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전 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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